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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03:18경 대전 서구 C사무소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대전서부경찰서 F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G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 중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인 H가 피고인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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