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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6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 C이 계약금 등 1,182만 원을 입금하여 둔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화물운송대금에서 상계 처리한 28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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