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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44301
계약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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