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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강제 추행 피해자 D( 여, 20세), 이 사건 상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피해자 E, 이 사건 업무 방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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