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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5가단23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0,08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6.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7. 1.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급여를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7.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 4. 28. 피고로부터 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500만 원(=250만원 × 10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공제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2014. 7.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초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였다가 원고의 모 D과 E로부터 피고의 조경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이자 명목으로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 E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지 못하였으므로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은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건 및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4년 7월 및 8월은 월급 없이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부분 급여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4. 8.경 원고와 사이에 인센티브제로 급여지 방식을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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