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3.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자리를 떠난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시 자리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