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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원심 판시 제 1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후 원심 판시 제 2, 3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및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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