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 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