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킴으로써 일부 차량의 경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어 회수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을 위하여는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