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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판시사항

하천의 “제외지”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는 하천법 제3조 에 의하여 따로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 없이 곧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된다.

원고

이명숙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 2, 3, 4 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 3. 24. 접수 제15820호로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위 같은날 접수 제15824호로서,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1983. 4. 30. 접수 제27254호로서,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1983. 3. 24. 접수 제15828호로서, 각 마쳐진 소유권보존증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약칭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수십년전부터 세칭 “뚝섬”유원지로 지정되어 온 녹지대인데, 대홍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수의 형적이 없는 토지들이므로 하천법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임의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간주하여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부를 폐쇄시키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그 원인을 결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은 하천관리상의 지정행위없이 법률상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각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에 증인 심상목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1977. 8. 11.경 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여 온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83. 2. 28.경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이라는 이유로 그 지목을 전으로부터 하천으로 변경(다만,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는 1962. 5. 28.에 변경)한 다음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도록 촉탁하여 이를 각 말소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한 뒤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오래전부터 세칭 “뚝섬”유원지로 지정되어온 녹지대로서 한강의 유수가 저수부지로부터 약 7 내지 8미터(m)정도 높은 이른바 고수부지이므로, 대홍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수의 형적이 없었던 토지들인 사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부터 그 이전의 약 7, 8년동안은 침수된 일이 전혀 없었으며(최근 7, 8년동안 이 사건 토지들이 침수된 일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토지들 위에는 수령이 수십년 정도나 되는 나무들이 널리 심어져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당연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935. 7. 6.경부터 1939년경 사이에 그 당시 조선총독부 경성토목출장소에서 설치한 제방인 뚝도제로부터 하심측에 있는 토지, 즉 “제외지”로서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당연 하천구역이므로 같은법 제3조 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국유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하천법(1962. 1. 1. 시행 법률 제892호, 그후 1963. 12. 5. 시행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되었음,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12조 , 제13조 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4조 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후 개정된 현행하천법(1971. 1. 19. 공포 법률 제2292호,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었으며, 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서 일부 개정되었음)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하면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한 토지인 이른바 “제외지”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상의 하천구역지정 처분이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제3조 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령), 을 제2호증의 1, 2, 3(정부조직 변천사 표지, 목차 및 내용), 을 제3호증의 1, 2(한강하천 대장표지 및 서문), 같은 호증의 3(하천현황대장조서), 같은 호증의 4(공사대장조서), 을 제4호증의 1, 2(한강하천대장 부록표지 및 목차), 같은 호증의 3(빈도수위), 같은 호증의 4(현지조사), 같은 호증의 5(사유지 조서), 을 제5호증(하천대장부도), 을 제6호증(지적도등본), 을 제9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항공사진)의 영상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현재의 하천관리청인 건설부의 지방관서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전신으로서 일정시대 당시의 하천관리청인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가 1935. 7. 6.경부터 1939년까지 사이에 한강변에 제방인 뚝도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뚝도제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토지들인 사실, 한강은 구 하천법 제2조 에 근거한 1963. 4. 1.자 각 령 제1255호( 하천법 제2조 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 지정의 건)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온 이른바 “적용하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과 구 하천법 및 현행하천법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963. 4. 1.자 각 령 제1255호에 의한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은 구 하천법 제12조 , 제4조 에 의하여 하천구역지정처분이 있은 것으로 됨으로써 국가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들은 개정된 현행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됨으로써 당연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라 할 것이어서 이는 하천법 제3조 에 의하여 따로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 없이 곧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06 판결 참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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