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5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