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5:00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 곳을 찾은 피해자 D( 여, 33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