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 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요양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요양급여의 지급을 직접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원고가 요양급여의 지급을 직접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소장 내지 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고,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