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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과 D 공동운영의 E당구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행성게임기(체리마스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F(44세)이 다른 손님의 게임 점수를 이어 받아 점수를 늘린 후, 위 D에게 6만원을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서로 다툼이 생기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그냥 하지 마시지예, 제발 당구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참 후배 새끼가 니가 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느냐"며 항의를 받자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인 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손잡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신 및 진료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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