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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0.181% 로 상당히 높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에 따른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처음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태도가 매우 안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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