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221 (1986.07.12)
세목
법인
요 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붙임 :※ 법인 22601-235, 1985.01.2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난방설비공사업체인 ○○기공에 제품을 매출하여 외상매출 계상하였으나 일부는 어음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청업체인 ○○실업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음은 부도어음으로 처리하고,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을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1984.12.13)결과 부도발생 당시(1983.11) 이미 (주)○○신용금고에 1번 저당(1982.08.27, 13,500,000원)설정되고 2번으로 노○○에게 (1983.07.18, 9,000,000원)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1984년 05월 18일 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을 통해 동산압류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꼭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당해 연도 말부터는 언제든지 임의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부도일자가 1983년 11월 일때 언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