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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8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15. 7. 7. 자 범행은 법원 청사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가 모두 경미하고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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