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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36283
기반시설부담금 이자환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① 비록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및 비용분담계획이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진행한 H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완료되어 797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정해제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참조 , ② 특히 이 사건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은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환급을 구할 근거 법령이 없고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한 부천시의 내부 규정조차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환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기반시설부담금 자체를 환급하고도 그에 부수되는 분납이자, 연체이자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분납이자나 연체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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