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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9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처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동식 컨테이너를 쌓아둘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처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1.부터 2013. 4. 21.까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물건의 적치)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허가된 행위는 “평균 80톤 정도의 건축자재 적치”에 한정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위 허가에 따른 적치라고 주장하는 컨테이너는 수면공간과 화장실이 구분설치되어 있고, 현관문 1개, 창문 6개, 환풍구 4개 및 주택 모양의 지붕을 각 설치하였으며, 전기와 수도 시설을 하고 주방, 식탁, 업무용 책상, 의자와 냉장고,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수사기록 제7, 8쪽 각 사진 참조)에서 관리사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컨테이너 설치 행위는 추후 허가받은 건축자재의 적치 수준을 넘어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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