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18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4.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1:47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 키로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출입문을 연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