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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 덕 천사거리 방향에서 신 갈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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