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58 | 소득 | 1999-09-18
문서번호

소득46011-58 (1999.09.18)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 신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종전 제31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5.12.29 개정)(※종전 제48조)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나. 유사사례

○ 소득 1234-786, 1978. 4. 6

거주자가 납기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됨.

○ 소득 1234-940, 1978. 4. 24

지체변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따를 사항임.

○ 직세 1234-3854, 1978. 12. 28

사용인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지급하는 위자료는 사업자가 당해 사고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가능함.

동지 : 직세 1264-3854 (1980. 9. 19)

소득 1264-2614 (1981. 7. 27)

소득 1264-4488 (1982. 12. 30)

소득 22601-1461 (1988. 5. 24)

○ 소득 1264-3554, 1981. 10. 12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 소득 1264-4368, 1982. 12. 22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소득 1264-1830, 1983. 6.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등은 당해 사업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동지 : 소득 22601-448 (1985. 2. 11)

소득 22601-1506 (1988. 5. 27)

○ 소득 1264-2848, 1983. 8. 19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거주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의 사실판단에 따름.

동지 : 소득 22601-7774 (1985. 3. 12)

○ 소득 1264-3045, 1984. 9. 22

급격한 국제시세 하락으로 수입계약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

○ 국번 86구 1431, 1986. 11. 13

임차중기 폭우로 파손 임차인의 보관주의 불충분이라 하여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있었을지라도 당해 중기운전자가 임대인의 보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인정 경우 당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경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 국번 87서 488, 1987. 6. 5

입원 중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가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완전수술 위해 인근전문의와 함께 수술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서 작성을 과실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국번 95서 2306, 1995. 12. 11

일반적으로 수입대행업자는 수입물품하자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무역업의 관행이고, 수입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물품공급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수입대행(중개)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비용은 그 발생원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지 : 국번 93서 2073 (1993. 11. 1)

○ 소득 46011-1507, 1995. 5. 31

【질의】“갑”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운영계약을 맺고 24시간 편의점을 개업,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본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편의점 사업을 즉시 폐업하였음. 이때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본사에 지불한 위약금을 “갑”의 폐업귀속연도의 소득세신고시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편의점가맹업자 사업부진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약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 본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구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 제31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1008, 1996. 3. 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작업수행중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22, 1997. 1. 7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보상금은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인 운전기사ㆍ당해 사업자ㆍ차량소유자가 교통사고보상금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한 교통사고보상금은 판결에 의하여 다른 연대보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된 때에 당해 구상채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1422, 1997. 5. 26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나 건설업자등에게 구상권행사가능시 필요경비 산입안됨.

○ 소득 46011-1575, 1997. 6. 12

임대건물 하자로 임차인의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피해를 임대인이 보상시 고의나 중과실아닌 경우 필요경비산입됨.

○ 소득 46011-3193, 1997. 12. 10

1. 직업모델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광고모델료 등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당해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