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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7나31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8. 18. 포장이사 가격을 비교해 주는 주식회사 이사몰 홈페이지에 원고의 이사 정보를 입력하여 견척신청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사몰은 같은 날 원고의 견적신청을 접수하였고, 원고에게 “C(D)”이라는 업체를 추천해주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C(D)”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역대금 650,000원에 원고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운송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포장이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 08:00경부터 22:00경까지 “C(D)”의 직원들과 함께 원고의 이삿짐에 대한 포장이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6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포장이사 용역업체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충분한 인력을 준비하여 유리제품과 같이 파손 및 훼손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전용포장제로 꼼꼼하게 포장하여 원고의 이삿짐이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모든 이삿짐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송한 후 이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청소까지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이사 당일 추가 요금 150,000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였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및 가족들이 원고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하였으며, 위 이삿짐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이를 함부로 운송하거나 누락하였고, 이를 제대로 정리하거나 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이삿짐 중 합계 5,000,000원 상당의 35가지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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