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을 보고 조합 감사인 피해자 E(남, 51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녹음내용을 삭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폭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개발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 경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