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을 보고 조합 감사인 피해자 E(남, 51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녹음내용을 삭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폭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개발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 경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