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77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54,901원과 그 중 66,924,88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54,901원과 그 중 66,924,88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2.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