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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77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54,901원과 그 중 66,924,88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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