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36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경 건축주이던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주택신축공사 중 물탱크실 부스터 펌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을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