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36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경 건축주이던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주택신축공사 중 물탱크실 부스터 펌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을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