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9: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출발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실황조사서(목록 1), 메모지(목록 5), 진단서(목록 14)
1. 각 사진(목록 3,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충격의 세기 자체는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는 등 각종 전과 수십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에게 피고인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