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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3 2017가단785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D 대 1,9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0. 2. 8. 충남 예산군 D 대 1,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15㎡{이하 ‘(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피고가 2018. 4. 3.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피고가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 일자가 1996. 8. 27.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07. 11. 7. 원고에게 (가), (나)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가옥 및 창고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10만 원(매년 말 지급)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임대차관계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가옥 및 창고를 철거하지 않은 채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장에 대한 감정ㆍ보완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일방이 (가), (나) 부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다른 일방이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민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법 제640조, 제641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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