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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4132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00,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1.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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