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4132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00,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1.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00,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1. 2.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