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단69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14.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