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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단69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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