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1. 11. 27. 18: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침을 뱉었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던 중 “오갈 데도 없는데 잘됐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4.7cm, 칼날 길이 6.1cm)을 꺼내어 칼날을 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18: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칼을 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턱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작성보고
1.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959. 11.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