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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9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15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후라이팬 손잡이가 그 헤드에서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상처부의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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