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19268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57754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57754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