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5887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7108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71088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