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5.05.02)
요 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양도자산이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