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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30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위 피해금원 중 일부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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