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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78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청구원인

가. 사안의 개요 1) H(1942 년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8. 2. 06:00 경 처인 원고 A(1942 년생) 을 태우고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I 길 내기 공사’ 구간의 중간 부근 도로(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 한다 )에서 배수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고 J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약 1개월 가량 지나 자 택에서 사인 불명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요추의 파열성 골절과 척수 손상 등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3)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국가 철도공단 (2020. 9. 10.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명칭 변경) 은 위 ‘I’ 공사의 발주자 겸 이 사건 사고장소 시설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F’ 이라 한다) 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 G 주식회사( 이하 ‘ 피고 G’ 이라 한다) 는 위 공사의 하수급 인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공사를 수행한 업체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1)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에는 깊이가 1.5m에 이르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턱받이 또는 위험 표지판, 야간 경고 표시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 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점유 자인 피고 국가 철도공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G은 위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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