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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가단510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6,244,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5.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2006. 5. 30.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 5,500만원(다만,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원만을 지급하였다) ② 차임 : 이 사건 각 건물의 연 차임은 각 4,000만원으로 합계 8,000만원

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54713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1.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 B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7나115567호)하였으나 2018. 6. 29. 항소가 기각되어 관련 사건의 판결은 2018. 7. 27.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2018.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가 담긴 관련 사건의 소장이 피고 B에 송달된 2016. 10. 28.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4. 28. 해지된 사실 관련 사건의 2017. 3.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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