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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6:00경 공소장에는 ‘2014. 10. 16.15:30경’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수사기록 39면, 48면 참조).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2014고정1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3. 6. 21.경 B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우연히 옆방에 손님으로 온 D와 합석하게 된 것이지 D를 노래방도우미로 부른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B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속칭 ‘보도방’에서 보내준 D와 같이 놀게 된 것이었고,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에 대한 음산법위반 피고사건(2014고정195)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95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A)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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