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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1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페인트 도장 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5.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쇼트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 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순번 3, 5, 8 기 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액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8. 1.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현장 반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9월 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순번 1, 2, 4, 6, 7 기 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 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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