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정비지구 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용적율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19 | 법인 | 1993-09-20
문서번호
법인46012-2819 (1993.09.20)
세목
법인
요 지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 율은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 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건물 및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율은 주차장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건물(백화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차장용지위에 주차전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 계산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