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844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39,603원 및 그 중 119,356,329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39,603원 및 그 중 119,356,329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