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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G의원의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목포시보건소에 제출한 점,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는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통장, 도장, 카드 등을 건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과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의료법위반죄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16,915,49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G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153,280,540원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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