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 기타 | 2005-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2005.08.31)
요 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