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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429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850원, 원고 B에게 12,642,370원, 원고 C에게 8,385,560원, 원고 D에게 5,0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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