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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8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청구로 1,000만 원을,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청구로 1,000만 원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하고, 위 구상금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구상금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대여금으로도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구상금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대여금청구이다.

2.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2. 18. R과 사이에 전북 무주군 S, T 지상 펜션 신축공사를 R으로부터 도급받기로 하여 공사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선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위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C과 R은 2009. 11. 25. 위 300,000,000원 중 125,000,000원을 C이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75,000,000원을 C이 R에게 반환하되, 2010. 1. 말까지 50,000,000원, 2010. 2. 말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75,000,000원에 대해서는 R이 C이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울산 남구 K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75,000,000원을 위 아파트의 계약 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C과 R이 2009. 11. 25. 이 사건 반환약정을 할 당시 C의 R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이후 2010. 4. 13. R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C이 위 K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R은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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