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042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0원 및 이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0원 및 이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