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61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5,659,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5,659,358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