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32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23,124원과 그 중 42,889,902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723,124원과 그 중 42,889,902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