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94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8,705원 및 그 중 49,73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8,705원 및 그 중 49,73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